얼마전에 대한민국부동산에서 핫한곳중 둘째라면 서럽다는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봅니다...
평택고덕 코오롱
시행자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추진위
신탁사 KB부동산신탁
시공예정사 코오롱글로벌(주)
공급위치: 경기 평택시 고덕면 궁리 52-2
총1801세대 59m2(구24평형)-913세대 59m2(구24평형)-254세대 84m2(구34평형)-634세대
84m2(구34평형)기준 로얄층조합원분양가1억8900만(확장비포함) 평당560만선
평택고덕코오롱은 삼성전자고덕단지를 무지하게강조~~
평택지제 센토피아
시행자 평택동삭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가칭)
신탁사 무궁화신탁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공급위치: 경기 평택시 동삭2지구내
총1291세대 59m2(구24평형)-291세대 74m2(구30평형)-510세대 84m2(구34평형)-490세대
84m2(구34평형)기준 로얄층조합원분양가2억6280만(확장비불포함) 평당780만선+ 업무대행비별도
평택지제 센토피아는 지제역을 무지하게 강조~~
평택현덕대우이안은 포승산단만 무지하게강조~~
평택현덕 대우이안
시행자 평택현덕지역주택조합
신탁사 한국자산신탁
시공예정사 대우이안
공급위치: 경기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6일대
총세대 608세대 59.93m2(구25평형)-272세대 74.97m2(구30평형)-164세대 74.89m2(구30평형)-172세대
74.89m2(구30평형)기준 로얄층2억270만(확장비포함) 평당680만선+업무대행비별도
말도많고 탈도많고 잘하면대박 못하면쪽박이라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A.지역주택조합이란?
6개월 이상 일정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로 구성되어 재개발 절차보다도 간소하다.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ㆍ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자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집을 지으려는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시행사 이윤이 없고, 분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적게 발생해 건설사들이 개발ㆍ분양하는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법령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B.지역주택조합이란?
1.토지확보 95프로 이상 되어야하며 조합원이 50프로 이상되어야 진행이 된다고 나오던데요 가입전에 토지가 다 확보되었는지 개인이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구청에가서 확인가능한지요?
일반사업은 80%의 토지사용승락서만 가지고도 사업승인신청및 인가가 가능한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일경우 사업승인을 신청하려면 조합이 전체토지의 95%이상의 면적에 대해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사업은 토지확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토지매매계약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조합원가입시 상담사 또는 추진위측에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많은 조합들이 사업의 안정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을 상담석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기피하거나 얼버무린다면 토지확보가 안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 방합니다. 토지의 확보여부가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며, 토지가 확보된 상태라면 조합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조합원 50프로 넘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단 분양공고일에 선착순으로 계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50프로가 넘어야 하는건가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계획세대수의 50%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잔여세대가 30세대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보증,승인,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분양을 해야 합니다.
3. 조합원으로 가입되었을시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돈만받고 진행안시키고 도망갈수도 있단 말이있던데 어떡해 그런일이 생기는지 궁굼하네요 그렇게 되면 사기죄아닌가요?
과거와는 달리 요즘 모든 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를 통해 안전하게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형태로 조합원분담금을 납부,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조합원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계좌, 또하나는 업무추진비 계좌입니다.
그중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계좌는 토지대금,공사비등의 필수사업비를 관리하는 계좌로서 조합설립인가전에는 신탁사에서 출금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 계좌는 계약금납부시 별도로 납부하는 업무추진비만 관리하는 계좌로서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신탁사에서 입출금을 관리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즉, 조합설립인가전 조합원모집과 관련한 비용(광고, 용역비,수수료)등의 용도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앞의 계좌와는 달리 조합설립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될 경우 계약금은 정상적인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조합원개개인이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 같은 금전적인 손실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어느형태의 투자의건 투자의 결정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거..
그래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한다는거..
그러려면 우리가 이론이던 현실이던 완전한 무장체가 되어야한단는거...
by 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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