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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백서]502-미분양주택도 청약재당첨이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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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재당첨 제한에도 예외가 있는데 위의 내용처럼 미분양 물량을 선착순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비조정지역에 청약할 경우에는 가점제 당첨 제한만 적용됩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등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일부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참조)
 - 보험회사가 당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노인복지주택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도 과거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발생한 재당첨제한 기간에는 제한을

 받음.)

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최근 잦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부적격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 1,80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당첨자 수 20만 5,868의 10.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중 3분의 2인 1만 4,497명(66.4%)이 단순실수(청약 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여부, 

지역위반 등)가 원인으로 단일 항목으로는 재당첨제한이 5,646건으로 부적격 사례 중 2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당첨제한 제도의 취지는 반복적인 청약당첨으로 인한 투기화를 방지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좀더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약시스템에서 청약 부적격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정보를 입력해야만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집을 분양받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났는데도

정작 청약신청시 자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청약의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실수를 절대로 범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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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몬토-


https://cafe.naver.com/monte0806/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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